공익목적 사용
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합니다.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회계자료 확정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.
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합니다.
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됩니다.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.
공개자료